마케팅 대행계약서 어떻게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1/4단계
Q.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는게 좋은지, 주의할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실력있는 광고대행사 & 마케팅대행사를 찾는 것만큼이나
마케팅분야는 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대행 계약서를 작성할 때 보통 '광고대행사'에서 계약서를 작성해서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계약서를 먼저 요청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해볼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유리한' 계약서를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권리 보호를 위해서 내용을 꼼꼼히 읽어봐야 합니다.
또한, 꼼꼼히 읽어보려고 해도 '마케팅대행 계약서'는 너무 어려운 용어도
많고 성과보장이나 주계약 부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도 이해가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계약서 검토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변호사님도 마케팅에 대한 용어나 마케팅 계약에 특수한 이해관계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법리적인 부분'을 제외한 성과측정이나
유지보수 등에 대해서는 명료한 답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은,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광고대행사나 마케팅대행사와 계약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하는
마케팅대행 계약서 4가지 주의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주 계약항목'과 유지보수 기간에 대한 항목
마케팅 대행계약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계약에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주 계약항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입니다.
마케팅을 대행하는 계약에는 크게 아래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 | 콘텐츠 제작비용 | 광고영상, 광고배너, 홈페이지 등 콘텐츠 |
2 | 광고대행 수수료 | 광고기획, 광고셋팅, 운영 전반의 수수료 |
3 | 인플루언서 섭외/협찬비용 | 유튜버, 블로거 등 인플루언서 섭외 비용 |
4 | 광고비 | 광고매체에 지불되는 광고비 |
여기서 주 계약항목에 위 4가지가 모두 들어가 있는 계약인지,
부 계약항목이나 서비스로 제공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계약항목으로 총 100만원에 마케팅 대행계약서를
작성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광고대행비용 100만원 | |||
블로그 제작 | 네이버검색광고 운영 | 블로그체험단 모집 | 광고영상 제작 |
계약항목은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이 4가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이
총 100만원이라는 것인데요, 주 계약항목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이후 분쟁발생 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약 항목이 치우져진 경우
위험할 수도 있는 '주 계약 항목' 형태 계약서 예시 | |||
1 | 주 계약항목 | 블로그 제작 | 80만원 |
2 | 부 계약항목 | 광고영상 제작 | 20만원 |
3 | 서비스항목 | 네이버검색광고 운영, 블로그체험단 모집 | 0원 |
위와 같은 계약서를 제시하기 전 영업사원이
"블로그체험단을 10명 모집해주고, 네이버검색광고도 1년간 운영
해주는 비용으로 1년에 관리비용이 100만원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1년 계약하시는
분들께 블로그제작이랑 광고영상 제작까지 해드리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 했다고 가정해보면, 얼핏 보면 "서비스를 이렇게나 많이 해주는 구나~
역시 여기 마케팅대행사로 잘 선택한 것 같아 "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숨어져 있습니다.
표기상으로는 처음에 약속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계약을 진행한 뒤 블로그제작이랑 광고영상 제작은 다 되었는데, 구두로 설명한 것과
다르게 체험단 모집도 잘 되지 않고, 네이버검색광고 운영도 잘 해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처음에 했던 말과 다르니 '환불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위에 계약서는 광고주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영업사원이 구두로 여러가지 얘기를 했겠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주 계약항목'과 '부 계약항목'은 모두 이행이 되었고 '불만족'스러운 것은
가격이 표기되지 않은 '서비스항목' 이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제외한 아주 적은 금액만 환불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화가 난 마음에
'고소'를 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위와 같은 계약서가 있다면 손해를 온전히 보전받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저런 형태의 계약서를 제시하는 마케팅대행사는 이미 대응전략도 가지고 있습니다.)
2.동일한 계약항목을 다른 '주 계약표기'로 보겠습니다.
마케팅 계약서 바른예시 | ||||
주 계약항목 | 1 | 블로그 제작 | 30만원 | 홈페이지형 스킨 수정가능 횟수 1회 제작 시 제공되는 부분 |
2 | 블로그 체험단 모집 | 50만원 | 일 방문자수 00명이상 블로거 1명당 5만원 X 10명 |
|
3 | 광고영상 제작 | 20만원 | 광고영상촬영/제작/15초편집 (제작내용을 기재해도 좋습니다) |
|
부 계약항목 | 1 | 네이버 검색광고 대행 | 0원 | 공식대행사 제도 이용으로 별도 부과 수수료 없음 |
주 계약항목과 부 계약항목이 잘 표기된 마케팅대행 계약서의 예시입니다.
이렇게 진행되었을 경우, 위와 같이 똑같은 문제로 분쟁이 발생되더라도
'주 계약항목' 으로 명시된 '블로그 체험단 모집'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50만원을 환불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혹여 업체에서 환불해주지 않더라도 '법적분쟁'이나 분쟁위원회에
해당 계약서를 통해서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보통 마케팅대행사도, 주 계약을 잘 이행하거나
여러 이유로 이행이 되지 못한 경우 환불도 잘 해줍니다.
구두상에 약속도 계약에 일부라도 볼 수도 있지만
상호날인한 계약서가 있는 경우 구두상에 약속보다는 계약서가
더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사원이 와서 얘기한 내용을 잘 기억하시거나 메모해두셨다가
영업사원이 강조한 내용이 '주 계약항목'에 표기가 되어 있는지 체크해보시고
제대로 표기가 되지 않은 경우 분명하게 요구하거나 다른 마케팅대행사를 찾으시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마케팅대행사'와 계약을 할지
주의해야 할 4가지 항목 중에서 '주 계약항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약해지와 환불에 대한 조항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