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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질문 답변

광고대행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2/4단계

by 그날의엑스퍼트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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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 광고대행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에 관한 첫 번째 내용으로

'주 계약항목'에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두번째 시간으로

'계약해지와 환불에 대한 조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대행이라는 용역계약서를 포함해서 대부분에 일반 계약서에는 '환불'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민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는 '광고 대행사'와 관계가 좋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합니다.

 (2) '광고 대행사'가 제시한 환불조항과 위약금 등이 일반적인 관례라 생각합니다.

 (3)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당연히 남은 금액이나 기간만큼 환불을 확실히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2019년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피해주의보 발령'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2017년와 비교해서 43%나 증가하고 있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분쟁에 원인으로는 계약의 해지와 위약금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1) 위약금 등 과다 청구 67.2%

 (2) 계약해지 거부 32.8%

 

물론, 위에 통계자료는  '광고대행사'의 모습을 사칭한 '악성사기업체'들과 '텔레마케팅 영업조직'에 의한

피해가 대 부분으로

 

정상적인 '광고대행사' 모두가 그렇다는 생각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광고대행 계약서'에서 '계약해지와 환불'에 대한 조항은 매우 중요한 항목이라는 것은

변함없기 때문에 오늘은 계약해지 조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광고대행 계약은 원래 계약해지가 불가능한 계약이다?

 

자료출처 : CaseNote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항에 보면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라고 하면서 각 호에서는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하생략)

 

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광고대행 계약서를 포함한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헬스장 회원권 환불'과 같은 여러 계약형태에 대해서 '해지,해제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언제든 계약해제를 요구하면, 없던 계약으로 하고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법률에서 '고객의 해제권과 해지권'을 배제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모든 경우에 계약해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지난 시간 알아봤던 '주계약 항목'에 항목별 계약산정 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이미 해당 계약 항목에 이행되었다고 판단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계약이행완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계약해제'란 불가능 합니다.

 

 

ex) 100만원 계약을 하고 80만원에 대한 계약항목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받았는데, 100만원을 다 돌려놓으라는 것은

      사실 도둑놈 심보로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영업방식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형사고소로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작성 후 일정 부분 '주 계약항목'이 이행되었다면,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기에는 어렵고,  미이행 항목에 대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해지에 관한 조항이 없는데, 그런 경우에도 해지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업과 기업간 작성한 계약서는 '국가가 명시한 법률' 안에서 효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계약해지 조항이 없었더라도, 법률상에서는 해당 행위 자체가 '조항 무효'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는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계약 항목'에 한정되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사례들로 보면

계약서 작성단계부터 '계약해지'를 해줄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요구한 업체에게

환불을 받아내기란 참 어렵고, 위약금에 대한 부분은 분쟁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계약 단계에서 유의해야 합니다.

( 해지에 관한 조항이 없는 계약서를 내미는 광고대행사 -> 에초에 계약하지 않는게 마음 편합니다.)

 

 

 

 

2. 광고대행 계약 해지시 '초기세팅비용' 등에 항목에 의한 50%이상의 위약금은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계약에 해지로 인해서 계약당사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적정한 위약금'을 청구 할 수는 있을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민법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조항에 따르면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자체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끼칠수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 CaseNote - 민법 제551조 자료

 

하지만, 반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101695 판결,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등 참조

 

쉽게 설명해서,

광고대행 계약서에 '광고의 효력으로 인해 일정 금액이상의 성과가 달성되었을 때, 그 이익에

일정 부분을 성과보수로 지급한다'와 같은 게런티가 명시되었다면

 

광고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을 때

 

'광고대행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성과에 따른 '이행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되고

이 금액을 '채무불이행' 이라는 명목하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과를 보장받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상당히 위험한 계약방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이행이익'을 약속한 계약이 아닌

 

일반적인 '광고대행 항목에 대한 금액'이 명시된 '대행계약서'라면

충분히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광고 대행사가 말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 

미 이행된 항목에 대해서는 '해지 및 환불요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법리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실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와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광고 대행사'가 순순히 해지금을 지급할리도 만무하고

100만원이 채되지 않는 '해지금'을 받기 위해 '법적 공방'을 하는 것은 참 어렵죠.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광고 대행사와 적당한 합의를 통해서

최대한 위약금을 줄이고 돈을 받는 것이 최선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계약서에

계약해지 시 '00%에 위약금이 발생된다'는 조항이 있는 '광고 계약서'를 내미는 광고대행사가 있다면,

 

계약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3. 광고대행 계약서를 잘 작성하면 계약해지와 환불을 100% 받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보면 어렵습니다.

 

위에 짧게 언급했던 '광고대행사'를 사칭한 '사기조직'과 '불법 텔레마케팅조직'이

사실 광고대행 분쟁요소에 95%는 차지하는데요. 이들의 일과를 살펴보면

 

 (1) 광고성 문자/전화 수신동의 없이 '전화를 돌려서 불법으로 광고영업'

 (2) '네이버,구글 공식서비스팀 이라는 사기와 함께, 무료로 광고키워드를 노출시켜준다 '기망행위'

 (3) 계약을 한다고 하면, 계약서 사본 제출전체 '카드정보'를 받아서 1년~3년 무이자 할부로 결제행위 '전자 금융법위반'

 (4) 계약서에는 '주계약항목 꼼수, 위약금, 해지 꼼수' 등

 (5) 전혀 광고효과가 없는 비용이 안드는 행위로 '광고대행을 이행하는 척 행위만'

 (6) 해지 요구시, 위약금 청구하거나 6개월~1년 계속 끌면서 해지를 안해주는 행위(전담부서가 있을정도)

 

(1)~(6)이 '광고대행사'를 사칭한 '사기조직'에 일과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불법이고 사기행위과 가까운

보이스피싱과 다를게 없죠, 작정하고 환불과 해지를 하지 않으려고

 

'전담부서'까지 꾸려놓고 불법영역을 하는 조직과 싸워서 '100% 환불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전에 나에게 다가온 광고대행사가 있다면

영업방식과 오늘 알려드린 '광고대행 계약서' 등을 꼼꼼히 살펴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피해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미 해당 사기업체들에게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다면,

'통화녹취, 계약서, 문자내용'등을 증거로 잘 수집하신 후 아래와 같은 피해조정기관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다음 시간에는 광고 계약서에 '목표'와 '보장'에 대한 부분이 명시된 경우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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