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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질문 답변

광고계약서 찍을 때 주의항목 3/4단계

by 그날의엑스퍼트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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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 광고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 하는 항목,

두 번째로 '계약해지와 환불에 대한 조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테두리내에서

'계약해지'와 '과도한 위약금을 거부'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알아봤지만,

그 보다 중요한 것은 의심되는 계약서를 내미는 광고대행사는 의심하고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심화된 내용으로

계약서내에 '목표'와 '보장'에 대한 부분이 명시된 계약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서에 '목표'나 '보장'에 대한 부분을 표기하는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1) 일반적으로 특정 업무를 대행하는 '용역비(수수료)'를 지불하는 형태에 계약서 이외에

 (2) '용역비(일부)+성과에 대한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형태로 계약하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성공보수' 계약서에

대표적인 사례는  '변호사 선임계약서' 에서도 있습니다.

 

 

case1) 손해배상 소송을 의뢰할 때 성공보수 (성공보수 계약서 설명 )

 

변호사 선임계약에는 '성공보수' 계약이 있다는 것은 아시죠?

 

손해배상이나 채무불이행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법적분쟁'에서 승소하여 배상금을 취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경우 변호를 의뢰하는 사람 입장에서 단순히 '수임료'만 지불할 수 도 있지만

 

"변호사님이 수임료만 받고 열심히 변호를 해주지 않으시지 않을까?" 하는 걱정 +

"승소시 이익을 나누게된다면 변호사님도 더 열심히 변호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희망

위와 같이 걱정과 희망이 부합되어 '성공보수'라는 계약형태를 갖게 됩니다.

 

또한, 성공보수 계약은 보통 선수금(선금)이 적은 장점도 있습니다.

 

 

그럼?

case2) '마케팅대행 계약'에 경우에는 어떨까요?

 

위에 변호사 선임과 마찬가지로

 

'광고를 잘 운영해서 성과를 많이 내주길 바라는 희망'이 존재하고

반대로 '대행료만 받고 광고를 대충하면 어떡하지?하는 걱정'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보수'라는 계약형태가 생겨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Q.

그러니깐 서로 윈윈이라는 개념이네요? 무조건 성과보장형으로 계약해야겠는데요??

 

 

'성공보수'라는 계약은

성과가 잘 나왔을 때는 정말 좋은 계약형태가 될 수 있고

실제 이러한 성공보수 계약으로 서로 큰 성장을 이룬 광고주와 광고대행사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긍정회로'만 돌릴 경우엔 그렇지만

반대의 경우, 서로를 옭매는 무서운 계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계약서에 조율된 성과를 달성했을 때, 지급해줄 수 있는 정도의 '성공보수' 인가?

 

 

광고계약서를 쓸 때 성과에 대한 '성공보수'에 대한 계약은 보통

'광고대행사'가 아닌 광고주가 광고대행사에게 제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광고대행사는

업종 특성상 리스크를 가지고 '광고대행'을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리스크를 좋아했다면 '대행사'가 아닌 스스로 광고주가 되어있겠죠)

 

반대로 성과에 대한 보증이 필요한 것은 돈을 지불하는 입장에 있는 광고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누가 먼저 제안하게 되었던, 결국 성공보수 계약서를 쓰려는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초기 투자비용을 아끼기 위해

 (2) 성과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3) 광고대행사의 능동적인 업무효율을 기대하기 위해

 

만약 광고주가 제안한 '성공보수' 계약에 대해 광고대행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광고대행사 입장에서도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거나,

성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이 리스크보다 크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성공보수로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광고대행사 입장에게 아주 매력적인 제안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일이 서로 잘 진행되면 문제가 없을까요?

 

오히려 성과가 잘 안나왔다면
광고대행사 적은 수수료를 받고 광고대행을 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있겠지만

광고주 역시 큰 성과를 못 거두었기 때문에 서로 아쉬움을 이해하고 웃으며 계약을 종료합니다.

 

반대로 일이 잘 진행될 경우

당연히 처음에 약속한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문제는, 초기 투자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광고대행사'가 혹할 정도로 성공보수를 크게 잡은 경우

나중에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1) 이 돈이 얼마야.. 대행료에 10배는 넘는 돈이네..

 (2) 약속한 성공보수를 지급해줘야 하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겨서 돈이 부족하네..

 

갑자기 큰 돈이 나가게 되었을 때 아깝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

기업활동하면서 갑작스럽게 큰 지출이 생겨서 자금경색이 찾아오게 될 경우

'성공보수'를 지급할 여력이 안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광고대행사 입장에서는 약속한 '성공보수'를 지급하라는 요구를 할 것이고

그 돈이 아깝게 느껴지던 or 여유가 없는 상태가 되었던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 '광고주->채무불이행기업' 이 되는 것 입니다.

 

지난 시간 알아봤던 '채무불이행'에 경우에는 그 약속한 대금을 법적 요구할 수 있고

법적 공방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광고 대행 맡기려다가 졸지에 빚쟁이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대행사의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기대하며

'성공보수' 계약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보수'가 지급할만한 수준인지

보수적인 입장에서 검토하고 진행해야 추후에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매출보장을 말하는 영업사원! 믿을수 있나요?

 

 

'성공보수' 계약을 고민하는 경우 성과가 날 경우 큰 수익을 약속했으니

반대로 실적이 너무 나오지 않으면 '보장'을 받고 싶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는 매출증진을 보장해주겠다고 다가온 광고대행사나 영업사원이 있을 수도 있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광고 계약에서 '보장'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광고라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브랜드나 제품을 알려주는 행위입니다.

알려주는 것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돈을 주고 사는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A라는 제품이나 매장을 홍보하는데 매출이 얼마나 오를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그렇다면 '그 영업사원이나 광고대행사가 가게를 차리는게 빠르죠'

왜 몇 푼 안되는 대행수수료를 받겠다고 광고대행 영업을 하고 있을까요?

에초에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감언이설로 보장해줄 수 있다는 말은 할 수 있지만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넣어달라고 하면 안된다고 하거나

만약 '보장'에 내용을 계약서에 써줬다면 '더 악랄한 사기꾼'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과 구간에 따른 이익분배는 가능할 수 있어도 최소 이익을 보장하는 '광고계약'은 불가능합니다.

(과욕은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3. 결과적으로 '성공보수' 계약은 누구에게 유리한 계약인가?

 

성공보수 계약은 '광고대행사'에게 유리합니다.

 

보장은 안되더라도 그래도 '성과구간'에 따른 광고 계약을 하고 싶다면 해야겠죠.

 

하지만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성공보수' 계약은 대 부분 달성하기 어렵거나,

달성이 되더라도 '광고대행사'에게 매우 유리한 계약입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성과에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그 요인이 '광고주'에게 있다면 청구할 수 있음

 (2) 성과에 대한 '성공보수'는 광고대행사에게 주고, 결국 '광고비'는 광고주가 내는 형태입니다.

 (3) '성공보수'는 계약할 때는 작아보이지만 실제로 지급할 때는 큰 돈입니다.

 (4) 광고대행사 입장에서는 성공보수 계약도 큰 리스크는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 십명에 광고주에 광고대행업무를 하는 '광고대행사' 입장에서는,

1개의 광고주가 더 생긴다고 큰 투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비록 '성공보수'를 약속했기 때문에

수수료가 적거나 없을 수는 있지만 1~2업체 정도만 성과가 잘 나와도 '수수료'를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성과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성공보수'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성과가 납니다. 아니 혹시, 성과가 나지 않았더라도 그 문제나 요인이 '광고주'에게 있다면

충분한 문제제기를 통해서라도 성과금 일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만 안하면 되는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도 있지만

'온라인광고'에서는 문제는 만들기 나름이고, 광고주가 문제를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광고비 충전이 늦어지거나, 제품에 이슈가 생기거나, 제품 품질이 낮아 고객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도

'광고주'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성과가 나와도or성과가 나오지 않아도)

성공보수계약에 유리한 것은 '광고대행사'입니다.

 

 

Q.

저희는 그래도 '성공보수'로 계약하고 싶은데, 광고대행사들한테 해달라고 얘기해보니

다 못한다고 하는데 광고대행사들에 실력이 없어서 그런거죠??

 

 

광고대행사들에 실력이 없어서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문의자님의 브랜드나 기업이 '신생브랜드'이거나

여러 요소로 봤을 때 '성공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서

'성공보수' 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는게 좋습니다.

 

결국 사업 초기에는,

하고 싶어도 '성공보수' 계약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1) 내 브랜드의 성장세가 뚜렷하고

 (2) 광고대행사를 잘 활용해서

 (3) '이익'은 덜 하더라도 같이 성장하고자 한다면

 

'성공보수' 계약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 계약서에서 '성공보수' 계약이나 '매출보장' 계약 모두

 

'광고주'에게 유리한 계약이 아닙니다.

 

나에게 광고대행을 제안한 '광고대행사'나 '영업사원'에 사탕발린 말과 허황된 이야기로

내 판단을 현혹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충분히 검토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광고비와 수수료 구분에 대해 알아보면서

'광고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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